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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오산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37세), G(7세), H(여,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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