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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4. 02:33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한샘 아이 엔케이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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