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 E, K, L, P, S, T, U이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 중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판결서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E, K, L, P, S, T, U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광고한 지구개발계획, 금융복합타운개발계획, GTX 건설계획, 차이나타운건설계획 등이 무산될 것임을 알았다면 결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며, 상대방인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동기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자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의 일부인 1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9조상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알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알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달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불확실하여 그 발생을 단지 예기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