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의 제1항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