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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재노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의 제1항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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