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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6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8행 ‘원고는’ 앞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한다.

3면 11행 ‘하도급을 주었다.’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유용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2014. 10.경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돈인 8,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900만 원(= 2억 원 - 8,1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를 추가한다.

3면 14행 ‘불법행위에’ 앞에 ‘위임계약 불이행 또는’을 추가한다.

4면 3행 내지 8행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면 9~12행 ‘원고는 변론종결 ~ 판단하건대,’를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로 고친다.

4면 15행 ‘청구원인’을'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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