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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16891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8. C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월 1.2%, 변제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위 채무 변제의 담보로 2019. 2.경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D휘트니스 사업관련 투자금 반환채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9. 3.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C과 이 사건 양도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양도채권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11. C과 이 사건 양도채권에 관하여 상호간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이 피고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9. 4. 11. C과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17. 3. 1.자로 C으로 65,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2019. 4. 27.부터 2019. 12. 27.까지 7,500,000원씩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C에게 2019. 4. 11. 1,000,000원, 2019. 4. 30.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양도채권에 관한 양도통지 도달 이전에 이 사건 양도채권을 무효화하면서 65,000,000원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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