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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0 세) 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 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C 찾아가 언쟁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 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C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66세) 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과 왼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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