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6847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70301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70301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