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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80,160원 및 그 중 52,332,000원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870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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