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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21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23838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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