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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9,5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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