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35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1심에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