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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50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해썹 시설은 완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부분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4. 본안에 관한 판단’의 1)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원고의 임료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0평형 1동에 대하여 인도일인 2014. 7. 15.까지 해썹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해썹 시설은 적어도 해썹 인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칸막이 공사, 수도 관로 공사, 트렌치 공사 및 위생 설비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금속검출기, 3단 세척조 등은 약정한 해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5. 1. 6.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해썹 시설에 ‘냉장고, 금속검출기, 칸막이 공사, 수도 관로 공사, 트렌치 공사’가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설사 금속검출기, 3단 세척조 등이 약정한 해썹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해썹 인증을 위한 컨설팅 업체의 직원 C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30평형 1동과 관련하여 2014. 7. 1.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작업장 내 칸막이 공사 미완료, 위생전실 내 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3단 세척조 설치요망’으로, 2014. 8. 28.자 출장보고서에는 '작업장의 위생전실 위생시설과 관련하여 손세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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