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6나56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 H는 대전 서구 C 지상에 HACCP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해썹’이라 한다) 시설이 포함된 육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서 해썹에 관한 컨설팅 및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해썹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던 E과 교섭을 하였다.

나. H와 E은 이 사건 공장의 공사대금을 1,470,000,000원 정하였다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D이 건축 및 토목공사를 약 660,000,000원에, E이 내부전기, 내부 판넬, 급배기 공사, 냉동, 바닥(크릭트 공사), 외부타설 공사 등 해썹 관련 시설에 관한 공사를 약 45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D에게 이 사건 공장의 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착공일 2014. 2. 28., 준공일 2014. 6. 20. 공사대금: 1,16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방법 1) 선금: 5,000,000원 2) 중도금 및 잔금: 공정률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해썹시설물 불합격시 재시공

라. D은 2014. 2. 1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공장은 2015. 9.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에 따라 D에게 330,000,000원, D이 지정하는 E의 자회사인 F에 300,000,000원 등 합계 약 6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말경 피고의 관리부장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