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9. 선고 2013고정2166 판결
상해
사건
2013고정2166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뷔페 조리부장인 자로,
2013. 10. 29. 12: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부폐 조리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해고된 것에 항의하자 그녀의 목을 잡고 등을 손바닥으로 3회 밀쳐 14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