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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3.선고 2008고정889 판결
모욕
사건

2008고정889 모욕

피고인

A

검사

Q1

판결선고

2008. 7.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 22: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X 피씨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가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래방하는 건물 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라고 말하여 C 등 동네 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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