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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9. 선고 2013고정1972 판결
상해,폭행
사건

2013고정1972상해,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손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E과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 그 후 피해자 D과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넘어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가락을 손으로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는데서 더 나아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에서 더 나아간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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