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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의정부시 E 건물 3 층에서 ‘F 게임 장’ 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 ‘ 해저 삼만 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00점 당 1,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포인트의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게임 장 내 압수 현금 사진, 게임 장,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증 제 1 내지 4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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