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05 2013고정7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1995. 7. 24.부터 2012. 8. 1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6월 임금 5,370,000원, 2012. 7월 임금 5,370,000원, 2012. 8월 임금 2,425,16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73,560원, 퇴직금 73,610,034원, 금품도합 98,248,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2013. 7. 11.자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