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92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690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690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