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가단58936
시효연장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3559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3559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