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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가단58936
시효연장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3559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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