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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379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서울 영등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정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9. 12. 31.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1. 2. 2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10.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현금청산금으로 정한 보상금 759,000,2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되, 피고가 2016. 5. 31.까지 등기부상 권리를 말소하고 이주 및 인도를 완료하는 내용의 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6. 10.경까지는 위 보상금 대부분을, 2016. 7. 1. 보상금 잔액 3,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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