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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2859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F 외 271 필지 지상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0. 4. 27.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2. 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6. 3. 24. 도시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이를 영등포구보에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 제54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6. 3.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므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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