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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2고정66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해삼을 잡아 그 수익금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되 먼저 해삼의 양을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을 배로 방파제 인근 해상까지 태워주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2. 5. 10. 09:00경 피고인 C이 운항하는 E에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산소통, 플라스틱 통 등을 싣고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시가 미상의 해삼 약 135kg을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해삼을 잡아 마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해삼의 양을 조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 C에게 조사작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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