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법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준항고의 처리방법
결정요지
재항고인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동 법원판사(갑)이 형사소송법 제25조 에 의거하여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항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원심이 이를 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항고는 법원이 아니고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재판을 한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법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자 같은 법원 판사 이태운이 형사소송법 제25조 에 의거 그 이유 없다고 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 준항고하였으나 이 준항고를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태운이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법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고 할 것이니 항고법원인 원심이 그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에 관하여 재판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할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