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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35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의 IT기획부 서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의 전산소모품 관련 주문, 검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외사촌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 부서에서 실제로 사용할 전산소모품만을 주문하고, 주문량과 같은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검수하여 주문한 전산소모품이 위 부서에서 사용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부서 서무과장으로서 전산소모품 중 컬러프린터 카트리지의 구매신청부터 검수까지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고, 피고인 B 운영의 위 회사가 위 은행에 전산소모품을 납품하는 거래업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위 은행 구매시스템에 허위로 물품 구매신청을 하여 위 은행 사업지원부로 하여금 위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물품 대금의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7.경 위 은행 IT기획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은행 구매시스템인 G에 칼라토너 카트리지 17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구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시경 위 은행 사업지원부로 하여금 납품되지 아니한 칼라토너 카트리지 17개의 물품대금조로 금 3,327,610원을 ㈜F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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