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3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처인 원고를’을 ‘처인 피고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아래에서 제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1억 2,000만 원 - 원고가 자인한 변제 금원 합계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5. 당일 피고의 변제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위 변제금을 가지고 온 D,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별도로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