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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일부 피모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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