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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4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약 4,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일정액씩 변 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퀵 서비스 직원 등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해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1 월 ~1 년 )를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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