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Z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6:4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도로를 아림 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거 창 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며 앞 지르기를 시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0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경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