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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4 2017가단52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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