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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선고 2016다206581 판결
사용료
사건

2016다206581 사용료

원고피상고인겸부대

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부대

피상고인

원세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30828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축가설재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건축가설재 임대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직원인 G이 인수를 확인한 건축가설재에 대하여만 피고가 이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였다는 주장 외에도 원고 자신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인 D으로서 검수한 후 현장에 반입한 건축가설 재도 피고가 임차한 것이거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쌍방대리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건축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량에 관하여는 송장, 인수증 등 입·출고 내역을 상호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수량을 확인할 권한이나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업사용인으로서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다거나 쌍방대리의 허락을 받아 건축가설재를 임차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건축가설재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청구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수량의 건축가 설재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임차목적물을 직접점유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4. 24. 유로폼(6012) 26장, 서포트(V2) 200본, 2012. 5, 2. 콘판넬 300장, 서포트(V2) 800본, 2012. 5. 3. 파워스틸 (3~3.8M) 200EA, 파워스틸(2.4M) 960EA, 파워스틸(1.8M) 540EA, 2012. 5. 8. 서포트 (V4) 400본, 서포트(V2) 600본, 2012, 5, 9. 서포트(V4) 1200EA, 서포트(V2) 100EA, 각 파이프(2M) 300EA, 서포트(V4) 1200본, 각 파이프(4M) 800본, 2012. 5. 25. 각파이프 (2M) 293본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만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한 이상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임차목적물의 반환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건축가설재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수량의 건축가설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라. 경비 청구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축가설재 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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