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4: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원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고시원에 사는 E과 다투기로 마음먹고, 고시원 주방 서랍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에 넣어 소지한 후 E이 있는 위 고시원 앞 도로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식도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1246호의 1호)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식도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수사기록 15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휴대한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