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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소재 용담사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후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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