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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원심은 O,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O, P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며,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E의 피해금액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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