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그들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의 처 D가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03동 1208호를 보증금 7천만 원, 계약기간 2년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D가 임대차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근무한 사실이 없는 F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등 위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효목시장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거래 약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심사 시 농협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A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1. 8. 1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B가 800만 원을, 피고인이 2천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금입금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