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7도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 인정에 관한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