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5』 피고인은 2014. 4. 6. 18: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8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4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97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놀이시설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현금 33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고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