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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2 2014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1:0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엔씨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23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23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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