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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01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8: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전철 ‘C’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려다가 교통카드 정산이 되지 않아 개찰구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찰구를 발로 찼다가 역무원인 D(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D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변호인은, D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직무집행은 정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폭행한 것이라고 오히려 D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수고를 겪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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