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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251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2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하 ‘원고 기술원’이라 한다)은 건설 구조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A(2012. 12. 3. 해산간주,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 기술용역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충북 청원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청주공항으로부터 약 0.7 내지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 청주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4. 10.경 ‘원고들이 피고 등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입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소 제기 시 원활한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소음 등 진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의뢰자(甲) 선정당사자(주민대표)”로서 피고가 서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본건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임차인대표)의 별첨 명단에 기재된 해당자. 이하 “갑”이라 하겠습니다]은 위 아파트 및 주변 그리고 각 세대에 대한 소음조사 용역을 원고들(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중간 생략) 제6조(용역비 지불) ① 갑은 을들에게 용역비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확정적인 배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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