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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2646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하 ‘원고 기술원’이라 한다)은 건설 구조물 안전진단 및 점검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거성엔지니어링(2012. 12. 3. 해산간주,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이하 ‘원고 거성’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 기술용역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들 및 A은 충북 청원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청주공항으로부터 약 0.7 내지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 청주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4. 10.경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입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소 제기 시 원활한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소음 등 진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A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의뢰자(甲) 선정당사자(주민대표)”로서 A이 서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본건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임차인대표)의 별첨 명단에 기재된 해당자. 이하 “갑”이라 하겠습니다]은 위 아파트 및 주변 그리고 각 세대에 대한 소음조사 용역을 원고들(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중간 생략) 제6조(용역비 지불) ① 갑은 을들에게 용역비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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