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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6재가단2010
추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A에 대한 이 법원 2013차34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위 A의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3. 4. 8. 2013타채2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11.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47117호(이하 ‘이 사건 원심법원’이라 한다)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원심법원은 ‘A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단6099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카기203호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3. 4. 18. ‘A이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99호)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 A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취지의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6.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에 따라 그 후 2014. 8. 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적법한 압류채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탁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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