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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366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갑 제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1의 가. 항 3 행의 ‘ 보험계약’ 을 ‘ 공제계약 ’으로, 같은 항 4 행의 ‘ 보험자 ’를 ‘ 공제사업자’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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