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동 426)에 있는 ‘선학경기장 공유재산(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2016. 7. 18. 인천광역시조례 제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장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입찰 계약 담당자인 경리관을 통하여 2015. 10. 16. 이 사건 공유재산에 관하여 임대 입찰 공고(인천광역시체육회 공고 제2015-12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이하 위 입찰과정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사용용도: 수익시설 허용용도 참조 <수익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실내),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주요 사용ㆍ허가조건
가. 토지의 사용ㆍ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7)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수익시설 허용용도 및 사용ㆍ허가조건 등을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수조건 1) 건축물의 축조 허용 기준 ① 건축물(기부채납 제외 대상)은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건축하여야 하며, 해제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복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