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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누197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2. 화성시 B에 있는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 제작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11. 6. 14:30경 일요일 특근 과정에서 작업 중 쓰러져 119를 통해 동수원남양병원을 경유하여 동수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 경색, 온경동맥-내경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연관성 낮다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친 상황에서 일요일 특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2.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제의자와 그레이팅(하수구 배수 관련), 그리고 문구류를 제작하는 이 사건 업체에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금형 설계와 생산 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왔다.

(2) 이 사건 업체는 보통 7월에서 11월 사이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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