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65. 6. 21. 피고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1. 1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1970.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는 1999. 12. 28. 사망하였고, 피고는 위 E의 상속인 중 한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E의 작은아들인 F가 1975년경 제주도로 이사 가면서 살고 있던 집을 피고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E가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E가 1972년경 F를 분가시키면서 피고 남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가 살 집을 건축하였고, 그 후 1975년경 F가 제주도로 이사갈 때 비용이 없어 피고 남편으로부터 또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하여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적법하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