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63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726(본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726(본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