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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62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2009. 12. 2. 완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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