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62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2009. 12. 2. 완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2009. 12. 2. 완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