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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5.13 2014가단1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6. 06:20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소재 부산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6. 06:20 자신 소유의 B 빅토리 17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소재 부산교 앞 ‘ ’자형 교차로를 장흥읍교회 방면에서 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는 C 운행의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추월하던 중 때마침 신흥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위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위 등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문짝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승합차 소유주인 장흥읍교회와 위 승합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운행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승합차를 운전한 C가 죄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라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고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승합차와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C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는 위 승합차의 보험회사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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